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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 준 소중한 기회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했고, 지난 2년간 꾸준하게 적립하여 만기금을 수령한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식은 많은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8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달라진다고 하여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아무래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설명을 빼놓고 갈 순 없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을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으로 만들어 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루에도 몇 개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제출하고, 또 다른 채용공고를 찾아보는 취준생들

오늘도 취준생들은 어학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도와줄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정 플레이어> 지금부터 감상해보세요!


 

알고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곧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 대학교 2, 3학년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거나 혹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마련과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을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적립 기간에 따라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왜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서 퇴사하는 이유가 연봉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많은 중소‧중견기업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연봉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월 12~17만 원의 돈을 2~3년간 납입하게 되면 후에 5배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일 텐데요. 이렇게 생긴 목돈은 본인이 원하는 결혼자금, 주택 마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게 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퇴사가 아닌 오랫동안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참여할까요..?


기업에서는 2년형의 경우 청년 1명당 400만 원의 기여금을, 3년형의 경우에는 청년 1명당 600만 원의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사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하게 되면, 정부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년형의 경우 2년간 총 500만 원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형의 경우에는 750만 원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전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같이 가입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기준에 맞아야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도움이 된 것 같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서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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