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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송이 의무화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과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는 월급이 입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거처럼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월급이가 더운 만큼 hot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hoxy~ 급여명세서 받고 계세요?


기존에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노동법이 개정되어

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이제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으면 위법인 만큼 우리도 잘 알아야겠죠?

월급이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같이 공부해봅시다!


최근 정부는 4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명세서 발송을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올해 21년 11월 19일부터 아래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위반 시에는 현재까지 과태료는 없었지만, 21년 11월 19일부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무조건 발송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송을 해야나요??

◇네 맞습니다.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4인 이하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에서 49조(임금의 시효)까지 적용되므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월급이가 재직 중인 월급날은 급여명세서를 쉽게 근로자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는 21년 9월 중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발송 방법은 누구나 쉽게 발송할 수 있도록 더존 등의 프로그램에서 급여대장 양식을

그대로 다운로드 하신 후, 새로 오픈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면 발송 할 수 있고,

발송 후 모든 임직원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이 없으신 분들은 문자로 발송될 예정


이렇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실천하러 가볼까요? Le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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