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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2019년 10월부터 시행]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2019년 10월 1일 시행)



◆평균임금 기준 인상◆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진이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으로 유지됩니다.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상환액을 넘어도 최고 ₩66,00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확대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 → 80%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 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2019년 10월 1일 시행)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하며, 법률에는 초단시간근로자란 말대신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등이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기준 인상◆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 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급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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