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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와 신고 및 대응 방법[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와 신고 및 대응 방법|작성자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방지법이라고 알고 계신분도 있는거같은데정확한 명칭은 마지막에 금,지,법이 맞는것 같네요~ 📷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하면..바로 오늘입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지금부터 이 제도는 무엇이며처벌 기준과 신고 방법, 처벌등에 대해다뤄보도록 할게요~ 📷 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주요 내용 (제 6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제76조의3제5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 시행 시기는 바로 오늘2019년 7월 16일부터입니다문의를 원하신다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보시면 될거에요전화번호는 국번없어 1350 이에요! ​관련 자료들을 첨부파일로 붙이고 싶은데용량이 커서 남길 수가 없더라구요ㅠㅠ그래서 주요 부분을 캡쳐해서 일일이 소개해드릴거에요!!모든 사진은 기업별 교육자료이기때문에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PDF나 PPT자료로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분야별정책>근로조건개선본문 정책자료 e-현장행정실 국정과제 정책추진방향 대상자별 정책 분야별정책 취업지원 일자리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노동시간단축 안심일터 노사관계 업무보고게시판 업무보고 정책자료실 본문 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 게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4  담당자 류한석  등록일 2019-07-15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7.16.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자체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교...www.moel.go.kr 📷 실태 및 시행 📷 ​2017년에 국가긴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7명이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손해 비용을 1,550만원으로추산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이는 피해자의 결근, 근무태도 불성실등에 따른근로시간 손실분, 대체인력, 괴롭,힘 조사비용 등을바탕으로 계산한 값이에요)​이는 방치할수록 손해​라는 이야기 인데요이직률이 높아지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등생산성을 하락 시킬 수 있고사건 발생 사업장으로 주목 받을 시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를 알려드릴건데요우리 모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를기억해두어야 할것 같아요​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음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 취지 - 직장내괴롭힘을법으로금지하되, 사업장상황에맞게취업규칙등을통해자율적으로예방, 대응체계를구축하도록유도합니다​-행위자처벌규정, 문제해결을하지 않은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했습니다​-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마련·작동되는지 점검 및 지도합니다 정의 및 금지 📷 📷 📷 내용이 많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일단 중요한 내용은 괴롭히는 상황을인지 했을 경우 그 누구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신고자와 피해자에게어떠한 불합리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질병이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분류됩니다!​하지만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주의 조취 의무 📷 📷 📷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의무도 있네요!대표님들이 보셔야 할 내용이기에본인이 직원이라면 가볍게 넘겨도 되겠...이 아니에요!!!!​내가 잘 알고 있어야 혹시나 연류가 되었을때올바른 대처가 가능한법!!​ 📷 괴롭,힘과 성희롱의 차이 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적용되는 범위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있으니 잘 판단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1. 행위자 - 괴롭히는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괴롭히는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2호에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를 얘기합니다) 2. 행위요건 📷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킴 3. 행위장소 📷 -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상의 공간​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1506명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질문에서 행위자 1순위로 꼽힌것이상급자이며 그 다음이 임원, 경영진이었습니다 📷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려면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한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 합니다​법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1.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처지에 있는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함​2.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함 📷 사건이 발생했을때 대응하는 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먼저 신고, 인지 후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를 파악하여1차적 해결 방식을 결정합니다​해결 방식에 따라 조사의 여부와 조치가 나뉘게 됩니다​이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즉시 상담이이루어지지만목격자 등 제 3자가 신고 할 경우신고자와 먼저 상담 후 피해자 상담이진행 되게 됩니다 📷 📷 상담시 중요한 부분입니다이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니확실하게 염두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불안해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상담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아요!!​다시 한번 언급하지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전화번호는 국번없어 1350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그리고 판단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사업주분들은꼭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사업주별 정책과 위험요인 점검,그리고 예방교육까지 꼭 신경써야할부분인것 같아요~~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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