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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면 어쩌죠? 연차 휴가는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으로무급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 당분간 근로자들을 쉬게 하려는데어떻게 하나요?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설명, 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손님이 없어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해당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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