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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1편- 민생경제 회복편


지난 7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이 확정·발표됐습니다.

그간 국세청, 관세청,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42개 단체에서 1,381건의 세법개정 건의가 이루어졌고, 내수활성화 대책(23.3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월)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과제가 기발표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가 수시개최됐으며,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세법개정안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개정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 공제 및 감면 조건 등이 변화되어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경제 회복' 편으로, 어떠한 세법 개정안이 준비되었는지 그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도입시기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 방식에 따라 현행 300~1,800만원 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주택요건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적용기한

'25.12.31


3.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 조정합니다.('23.4.1~12.31)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적용기한

'25.12.31

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합니다.


-적용기한

'24.1.1~12.31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합니다.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①봉사일수* x 5만 원(개정: 8만 원)

*총 봉사시간/8

②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적용대상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개정: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추가

*국가, 지자체,학교,병원, 전문모금기관

5.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중 면세 진료용역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

: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의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개정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 손금산입으로 인정합니다.


-손금산입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25.12.31)

*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2.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최대 5년)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을 27.12.31. 까지 연장합니다.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1.폐업 및 재기 기준일

*재기: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2.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3.체납액 5천만 원 이하 등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신청기한

(현행)'26.12.31 -> (개정)'27.12.31


3.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울 확대 특례적용기한을 26.12.31 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공제율

-적용기한

(현행)23.12.31 -> (개정) 26.12.31


2.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영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26.12.31 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 결제수단을 확대합니다.


-공제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 과세자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공제대상 결제수단

(현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개정) 판매 대행, 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추가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공제한도

연 500만 원( 우대 연 1,000만 원)


-적용기한

(현행)23.12.31 -> (개정) 26.12.31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6.12.31까지 3년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내용

운송종사자 지급(90%)

택시 감차 보상재원(5%)

운송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배원으로 활용


-적용기한

(현행)23.12.31 -> (개정) 26.12.31


 

정리하자면 ,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세액 공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세법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령을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령의 줄임말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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