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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2편- 경제활력 제고 편




1.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의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예시)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또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를 실시합니다(~25.12.31)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현행,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54개 기술인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을 추가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지원을 위해

현행,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을 추가합니다.

*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4.2월)시 반영

3.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6.12.31)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예시)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 원(중소기업), 900만 원(중견기업)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26.12.31.)


* 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x 10%) + (임금보전액x 15%)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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