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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신경써야 하는 원천세! 자세히 알아보기









4월 11일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법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 :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1) 원천징수





(2) 연말정산





(3) 지급명세서 제출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https://blog.naver.com/ntscafe/223377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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