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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방법은?



실시간 소득 파악제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쉽게 말해 일당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과세소득, 비과세 소득, 소득세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 상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니 소득자 구분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제출 기한은?

1.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2. 하지만! 12월 31일 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휴업과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은??
  1.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직접제출방식'

  2.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파일로 제출하는 '변환제출방식'


😀 홈택스를 통한 직접 제출 방법 !!

1) 홈택스-> 로그인-> 복지이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기본정보 입력

➊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상호),대표자(성명) 등 확인

(세무 대리인으로 로그인한 경우 수임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인적사항 자동조회

➋제출구분 확인 (귀속연도, 지급월)

➌[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3) 상세내역 입력


➊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소득자(근로자)별 근무월별 합산하여작성

➋ 소득자가 여러명인 경우 반복하여 입력 후 모두 입력했으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클릭



4) 소득자료 제출

제출자료 요약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소득 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 접수증 및 소득자료 제출 요약정보는 각 메뉴의 [제출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튜브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최대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제출하세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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