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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근로장려금 전년보다 10% 증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22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3년 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요건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은?


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 연도의 전년도 기준으로, 정산 시에는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판단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반기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근로 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27일 해당 계좌로 근로 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아래의 경로를 통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결과 확인 방법은?

심사 결과는 6월 27일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 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 º 정산분 장려금을 지난 6월 27일 일괄 지급했습니다.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 지급됐으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 규모가 전년 1조 5,872억 원 대비 2,302억 원 증가했습니다.




22년 귀속 반기분 장려금 전체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 근로 장려금 4,673억을 포함하여 총 202만 가구에 2조 2,847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21년 귀속 장려금이 197만 가구에는 2조 177억원이 지급된 것보다 2,670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 내(본인º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2년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및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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