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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최대 40%!


3대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나배짱 씨는 최근 들어 더욱 더 호황을 맞았습니다. 한 방송TV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5층짜리 상가건물도 나배짱씨 이름으로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돈독이 오를데로 오른 나배짱씨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고,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 누락시켰습니다.


'설마 세무사에서 제대로 파악하겠어?'라는 얄팍한 생각이었죠.


국세청은 이를 봐주지 않았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왔던 것들이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고, 부가가치세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사례가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길래 사업자의 실수를 콕콕 집어내느지도 알아볼게요.

1) 음식점을 하는 나배달씬느 배달앱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앱의 거래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었죠.


국세청이 배달앱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급 수수로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크게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배달씨는 결국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김동산씨는 사업용 신용카드 외에 개인 ㅅ니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소비항목인 의료, 잡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라도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할 수 없어요.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이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탈세제보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거부신고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탈세제보와 현금영수증 등 발행거부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룐느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최대40%의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러니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라는 점 잊지마시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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