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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19년 고용 노동법] 4가지






오늘은 구직자분들이 아닌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으셔야 하는 노동법입니다! ​​📷 ​사업자는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수많은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4가지 주제의 노동법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분들이시라면 꼭 체크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올바른 세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 📷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19년 고용 노동법 4가지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두 번째,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방법   세 번째, 근로자해고   네 번째, 세금납부​ 📷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어느 한 항목이라도 노동법 이하로 작성될 수 없고 노동법 이하로 작성된 조항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기준 이상의 규정은 기재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동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 두 번째,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방법 근로자를 고용하면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요, 급여를 계산하는 법도 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월급은 시급 곱하기 209로 하면 됩니다. 시급은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니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209는 한달 근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1주에 주5일 8시간씩 근무했다고 치면 40시간에 주휴시간인 8시간이 합쳐져서 48시간이 되며 1년이 4.34주(365일÷12달÷7일)기 때문에 209시간이 되는 거세요. 급여계산 방법월급 = 시급 X 209(시간) 주휴시간이 뭐지?하고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머지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1주 15시간 이상) 휴일로 정한 날(주휴일)에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총 근로시간/40X8X약정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40시간 이상인 경우 [8X약정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산 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이후,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그리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업자와의 협의로 정한 약정휴일과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했을 때는 1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해야 하죠. 만약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해 중복하여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0다654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세 번째, 근로자의 해고 만약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드라마처럼 ​ ​📷​"조대리,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라고 해도 될까요? 해고를 시킬 때도 노동법을 알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사업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고예고"입니다. 사업자가 해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하는데요.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싶다하시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고 통보일 기준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의 통상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또한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근무 조건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뜻하는 '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사업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 마지막으로 세금납부 원천세(갑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임금 ·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 12. 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근무기간 3개월 이상 상용근로자의 일반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과세하는 종합과세인 반면,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4대 보험료​​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칭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하죠. 이 4대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 ※2018년 4대 보험 요율​*사업자 부담분의 고용/산재 보험 요율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짐  사업자 항목 근로자 4.5% 국민연금 4.5% 3.12% 건강보험 3.12% 0.9% 고용보험 0.65% 1.21% 산재보험 - 9.96% 합계 8.5% ​​ 지금까지 직원 고용 시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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