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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9월 16일에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아시나요?

주택 담보대출 이율을 연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계획을 세우고 신규 대출받는 사람도 가능할까요?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될까요?

지금부터 '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 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 신청기간

- 2019년9월16일 ~ 29일 까지(2주간)

신청 접수 기간 종료 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선정된 경우에만 대출

심사 진행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대환 대상 대출 요건

- 2019년7월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정책 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 제외한 주택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말합니다.

한도 대출, 기업 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의 주택에 여러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 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제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기준)

-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2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ㅐ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 회복 지원 신원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

- 부부 기준 1주택자(미혼인 경우 본인)

-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1주택자인지 정기적 확인한다고 합니다.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대출 승인일 기준 주택 가격 평가금액 9억 원 이하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주택'을 구분되는 아파트만 해당되며, 상가주택 등 복합 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½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 각 항목별 0.4%p

- 신혼가구 : 0.2%p


■ 대출한도 및 기간

- 최대 5억 원(상환 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 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 전 지역 70%

- 최대 DTI : 전 지역 60%

- 대출 기간 : 10년/15년/20년/30년


■ 상황방법

원리금 뷴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24시간)

-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 이용 시 0.1%p 금리 혜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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