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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하고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제항목은 '아직도 배움에 목마른 청춘을 위해' 교육비 공제, 안내 들어갑니다.

"올해 입사 2년 차 직장인 서진 씨는 자기계발을 위해 3개월 전부터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력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당연히 연말 정산할 때 공제될 줄 알고 있는 서진씨는 공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을 생각에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서진 씨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려쓸까요?


먼저 교육비 공제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혼인 직장인은 '근로자 본인'이 받는 공제한드를 주목해주세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대학교와 대학원 등록금(야간 대학원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한국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강료, △시간제 등록과정(학점은행 등),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금액(단,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지급액 제외) 등입니다.


즉, 유명 어학원이나 직무개발이나 경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강좌, 사설학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이 안 된 사설학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진 씨의 생각처럼 교육비는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항목이 맞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받을 수 있는데,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중에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직장,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받으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데, 이때는 비과세 됐다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학위논문심사료(대학원), 기숙사비, 어학연수, 외부강사 실기지도비 등은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아래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해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도 교육비 공제가 된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서류를 갖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 제출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공제가 가능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교육과정에 있는 자녀가 있다거나 정규교육과정이 끝났지만 배움에 목이 마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비 공제, 어떠신가요? 이런 저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현실에 쫓겨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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