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2.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보육수당*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합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을 실시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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